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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사하셨나요? 동료들은 내년 1월에 연말정산 환급받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시죠? 안심하세요. 퇴사자도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니,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퇴직·중도퇴사 상황별 연말정산 방법
2025년 말 기준 재취업 완료한 경우
2026년 1~2월 새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참여하면 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HR팀에 제출하면 2025년 전체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줍니다. 이때 "전 직장 소득 포함해서 연말정산 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2025년 16월 A회사, 912월 B회사 근무했다면, B회사에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면 두 회사 소득 모두 합산해서 정산됩니다.
2026년 초 재취업 예정이거나 구직 중인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대신해주지 않으니 본인이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홈택스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2026년 2~4월 중 재취업한다면,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는지 물어보세요. 일부 회사는 중도입사자도 연말정산 해주지만, 안 해주는 곳도 많아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 해준다면 역시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 두 곳 이상 다닌 경우 주의사항
2025년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모든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A회사 14월, B회사 612월 이렇게 다녔다면 두 회사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정확한 세액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이전 회사들 원천징수영수증 모두 제출하세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퇴직 시 받아야 할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세요. 퇴직 후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해줍니다. 못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전 직장에 연락해서 받으세요.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한데, 회사가 아직 제출 안 했으면 안 나오니 직접 요청하는 게 확실합니다.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은 별도 서류예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 함께 받아두세요.
2025년 공제자료 모으기
의료비는 2025년 1~12월 병원, 약국에서 쓴 비용 모두 해당됩니다. 퇴사 후에도 병원 다녔다면 그것도 공제 대상이에요. 본인은 전액,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도 중요해요. 총급여의 25% 넘게 쓴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 관계없이 2025년 1년 사용액 전체가 대상입니다.
교육비(본인, 자녀), 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등도 챙기세요. 월세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하니 계약서 확인하시고요.
홈택스 미리 준비
2026년 2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 조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 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되니, 미리 인증 수단 준비해두세요. 부양가족 등록도 확인하고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실전 가이드
신고 대상 확인
2025년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못 받았다면 2026년 5월 신고 대상입니다. 1월만 근무하고 퇴사했어도, 12월에 퇴사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재취업했는데 전 직장 소득 누락했다면 이것도 5월에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신고 안 해도 됩니다. 퇴직금도 퇴직소득이라 별도 과세되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니에요.
홈택스 신고 절차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해서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정보를 입력하는데,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공제 항목은 2월부터 조회 가능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면 편해요.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등이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환급받을 계좌 등록하고 신고 완료하면 보통 한 달 내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복잡하면 세무서(국번 없이 126)에 전화해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신고 기간과 방법
2026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 놓쳐도 기한 후 신고 가능하지만, 가산세 붙을 수 있으니 기간 내 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 방문해서 도움받거나, 세무사에게 대행 맡길 수도 있어요. 소득이 단순하면 직접 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 한번 도전해보세요.
놓치면 손해보는 공제 항목
의료비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총급여의 3% 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연령 제한 없이 본인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안경, 렌즈 구입비도 1명당 연 50만원까지 인정돼요. 치과 임플란트, 치아교정, 라식 수술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율 적용돼요. 연간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총급여가 3,000만원이면 750만원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1,500만원 썼다면 750만원이 공제 기준 금액이 되는 거죠.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살면 연 750만원 한도로 10~12% 세액공제 받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고, 주택 가액이나 전용면적 요건도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이체 증빙 필요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400만원까지 13.2~16.5% 세액공제 받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 납입했다면 공제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31일 퇴사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나요? 안 해줍니다. 연말정산 기준일(보통 1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회사에서 처리해줘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Q. 실업급여 받는데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신고 대상 아닙니다. 하지만 2025년 근로소득은 있으니 그건 신고해야 해요.
Q. 원천징수영수증 못 받았어요. 홈택스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회사가 제출 안 했으면 직접 요청하거나 관할 세무서(126)에 문의하세요.
Q. 공제자료는 언제부터 확인 가능한가요? 2026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등이 자동으로 나와요.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평일 9:00~18:00)
- 홈택스: www.hometax.go.kr
- 관할 세무서: 홈택스에서 '세무서 찾기'로 확인
퇴사했다고 세금 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꼼꼼히 챙기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백만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