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솔직히 나도 처음엔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다 비슷하게 들려서 완전 헷갈렸어. 근데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나니까 진짜 쉽더라고. 지금부터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최대한 쉽게 알려줄게. 이거 한 번만 읽으면 연금 뉴스 나와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국민연금 vs 노령연금, 대체 뭐가 다른 거야?
일단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더라. 국민연금이랑 노령연금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국민연금 = 제도 전체의 이름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입하는 연금 시스템 전체를 말하는 거야.
- 18세부터 60세까지 의무 가입
- 월급 받을 때 자동으로 떼어가는 보험료? 그게 국민연금에 내는 거지
- 쉽게 말해서 '큰 건물' 같은 개념이야
노령연금 = 실제로 받는 돈의 종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라는 큰 건물 안에 있는 **'연금 종류 중 하나'**야.
국민연금 안에는:
- 노령연금: 나이 들어서 받는 기본 연금 (이게 우리가 보통 받는 거)
- 장애연금: 장애 생기면 받는 연금
-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받는 연금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이 들어서 받는 게 노령연금이야.
쉽게 정리하면:
- 회사 다니면서 매달 내는 돈 = 국민연금 보험료
- 만 62~65세부터 받는 돈 = 노령연금
- 보통 사람들이 "국민연금 받는다" = 사실은 "노령연금 받는다"는 뜻
노령연금 받으려면:
-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냈어야 해
- 출생연도에 따라 만 62~65세부터 받을 수 있어
- 1953
1960년생: 만 6164세 - 1961
1968년생: 만 6264세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 1953
노령연금,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선택의 기로
노령연금 받을 나이가 됐는데, "나 좀 빨리 받고 싶은데?" 또는 "나 좀 늦게 받을래"라고 선택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이야.
조기연금: 빨리 받는 대신 평생 깎여요
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는 거야.
- 만 57세부터 신청 가능
- 1년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감액
- 5년 풀로 앞당기면 30% 영구 감액
- 조기연금 받는 동안 소득 있으면 지급 정지될 수 있어
예시:
- 원래 62세에 월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 57세부터 조기로 받으면 월 70만 원밖에 못 받아
- 그리고 이건 평생 가는 거라서 나중에 올라가지도 않아
언제 유리할까?
-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래 받기 어려울 것 같을 때
- 당장 생활비가 급할 때
- 다른 수입원이 전혀 없을 때
솔직한 조언: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조기연금 선택하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 계산해보면 대략 78~80세 넘게 살면 정상적으로 받는 게 총액이 더 많더라고.
연기연금: 늦춰 받는 대신 평생 더 많이
연기연금은 반대로 노령연금을 늦춰서 받는 거야.
-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어
- 1년 늦출 때마다 연 7.2%씩 증가
- 5년 풀로 늦추면 36% 영구 증액
- 이것도 평생 가는 거야
예시:
- 62세에 월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 67세까지 미루면 월 136만 원을 받게 돼
- 차이 엄청나지?
언제 유리할까?
- 지금 소득이 충분할 때
- 가족력상 장수할 것 같을 때
- 다른 노후 자금이 있을 때
솔직한 조언: 건강하고 다른 수입 있으면 연기연금이 훨씬 나아. 요즘 100세 시대잖아? 길게 보면 더 많이 받는 게 확실히 이득이야.
기초연금, 국민연금과는 완전 별개야!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랑 완전 다른 제도야.
기초연금의 정체
기초연금은 정부가 어르신들에게 주는 복지금이야. 국민연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기초연금 특징: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
-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 (소득·재산 심사함)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약 42만 원
- 국민연금 안 냈어도 받을 수 있어! ← 이게 핵심
선정기준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40.8만 원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 + 재산 + 금융자산을 특정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
- 국민연금도 소득에 포함돼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
아니야! 둘 다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국민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어. 다만 조건이 있지.
실제 작동 방식:
케이스 1: 국민연금 적게 받는 경우
- 국민연금 월 30만 원 받음
-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 → 기초연금 42만 원 전액 받을 수 있어
- 총 72만 원 받는 거지!
케이스 2: 국민연금 중간 정도 받는 경우
- 국민연금 월 70만 원 받음
-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 → 기초연금 약 25~30만 원 받아 (감액됨)
- 총 95~100만 원 받는 거야
케이스 3: 국민연금 많이 받는 경우
- 국민연금 월 200만 원 받음
-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초과
- → 기초연금 0원 (선정기준 초과로 탈락)
- 총 200만 원만 받아
감액 구조 이해하기
기초연금 감액은 이렇게 돼:
- 국민연금 월 48만 원 미만: 기초연금 전액 가능
- 국민연금 월 48만 원 이상: 국민연금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 소득인정액 213만 원 초과: 기초연금 0원
왜 이런 제도일까?
정부 입장: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더 많이 주자"
- 국민연금 없는 사람 → 기초연금 많이 줘서 생활 지원
- 국민연금 좀 있는 사람 → 기초연금 좀 줄여도 생활 가능
- 국민연금 많은 사람 → 기초연금 안 줘도 충분
이게 바로 소득재분배 성격이야.
그럼 국민연금 많이 내면 손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적게 받고 기초연금 받는 게 이득"처럼 보일 수 있어. 근데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많이 받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해.
계산해볼게:
A할머니 (국민연금 없음):
- 기초연금 42만 원 × 12개월 × 20년 = 1억 80만 원
B할아버지 (국민연금 월 70만 원):
- (국민연금 70만 원 + 기초연금 25만 원) × 12개월 × 20년 = 2억 2,800만 원
C할아버지 (국민연금 월 150만 원):
- 국민연금 150만 원 × 12개월 × 20년 = 3억 6,000만 원
봤지? C할아버지가 기초연금 못 받아도 총액은 가장 많아. 그래서 "국민연금 열심히 내는 게 손해"라는 건 완전 오해야.
개인연금, 내가 스스로 만드는 노후 자금
자, 여기까지가 국가가 주는 연금들이고, 이제 개인연금 얘기할게.
개인연금이란?
개인연금은 내가 스스로 가입해서 만드는 사적 연금이야.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지.
왜 개인연금이 필요할까?
솔직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해. 그래서 3층 연금이라는 개념이 있어:
- 1층: 국민연금 (기본)
- 2층: 퇴직연금 (회사에서 주는 거)
- 3층: 개인연금 (내가 만드는 거)
이 3개를 다 쌓아놔야 노후가 안정적이라는 거지.
개인연금 종류
1. 연금저축
-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
- 세액공제 연 600만 원까지 가능
- 최대 99만 원 환급 받을 수 있어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낮은 세율(3.3~5.5%) 적용
2.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합쳐서 900만 원까지
- 퇴직금 받을 때 여기로 받으면 세금 혜택
- 직장인한테 특히 유리해
3. 보험사 개인연금
- 세액공제는 없어
- 대신 장기 유지 시 이자소득세 면제
- 예전에는 인기 많았는데 요즘은 수익률 낮아서 글쎄...
4. 연금펀드
- 증권사에서 운용
- 세액공제 가능
-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개인연금 추천 전략
직장인이라면:
- IRP부터 시작 (퇴직금 받을 때 세금 혜택)
- 여유 있으면 연금저축 추가
- 보험사 상품은 수익률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
자영업자라면:
- 연금저축부터 시작 (세액공제 챙기기)
- 여유 있으면 IRP도 추가
- 국민연금 임의가입도 고려
전체 정리: 한눈에 보는 연금 지도
자, 이제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볼게.
핵심 개념 정리
국민연금 계열:
- 국민연금: 제도 전체 이름
- 노령연금: 국민연금에서 나이 들어 받는 기본 연금
- 조기연금: 노령연금을 5년 앞당겨 받는 것 (30% 감액)
- 연기연금: 노령연금을 5년 늦춰 받는 것 (36% 증액)
기초연금:
- 국민연금과 완전 별개
- 만 65세 저소득 어르신에게 주는 복지금
- 국민연금 안 냈어도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 받으면서도 받을 수 있음 (단, 감액 가능)
개인연금:
- 내가 스스로 만드는 사적 연금
- IRP, 연금저축, 보험, 펀드 등
- 세액공제 혜택 있음
실전 팁
지금 20~40대라면:
-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기
- IRP·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최대한 받기
- 조기연금은 웬만하면 선택하지 말기
부모님 세대라면:
-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 (소득 하위 70%)
- 건강하면 연기연금 고려 (36% 증액)
- 국민연금·기초연금 둘 다 따로 신청해야 받음
절대 잊지 말 것:
- 국민연금 = 제도 / 노령연금 = 실제 받는 돈
- 기초연금 = 복지금 (국민연금과 별개)
-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음 (조건 충족 시)
- 개인연금 = 내가 만드는 3층 안전망